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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마일리지 내년1월1일부터 자동 소멸

2019-12-03 (화) 최희은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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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항공사‘유효기간제’에 한인들 씁쓸

▶ 미국 내에선 사용처 극히 제한돼 더 불만

10년 넘은 마일리지 내년1월1일부터 자동 소멸

2009년에 국적항공사가 부여했던 항공사 마일리지 중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자동 소멸이 예정된 가운데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한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자투리+현금’결제 도입에 그나마 작은 기대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용으로 2009년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을 한달 앞두고 있다.

2009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받은 잔여 항공사 마일리지는 내년 1월 1일 자동 소멸된다.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성수기에 접어 들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예약 역시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플러싱의 정모씨는 “2009년에 받은 마일리지가 2만 마일 가량 남았는데 그냥 버리게 생겼다”며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항공권의 수는 제한돼 있어서 가족 합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예약이 만만치 않아 내버려 뒀더니 허무하게 공중에 날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유효기간 10년 만료제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돼 이미 ‘예상됐던’ 소멸이지만 한인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것은 미국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 이외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한국에 자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일리지 항공권은 ‘하늘의 별따기’다.
더욱이 ‘자투리 마일리지’를 가지고는 항공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다 보니 한인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만에도 국적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유효 기간을 두는 이유는 마일리지는 회계상 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한항공은 올 9월 기준으로 마일리지에 따른 부채가 2조3,111억원이고 아시아나항공은 7,238억원이다. 반면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국적항공사에게는 수입이 된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멸 제도를 고수하려는 국적항공사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소비자인 한인들은 마일리지를 단골 고객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생각하다 보니 마일리지를 놓고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해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이르면 내년도 하반기쯤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복합결제 시범 운영을 담은 마일리지 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완료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합결제가 도입되면 마일리지가 부족해도 나머지를 현금으로 결제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어 자투리 마일리지에 대한 불만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희은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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