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트럼프 세법 개정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덕분에 연방 증여세/상속세 평생공제가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2배 인상되었다. 이 한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조정되는데, 2019년은 1,140만 달러, 2020년에는 1,158만 달러다. 이 숫자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면, 2020년에 사망하면, 1,158만 달러(130억 원)까지는 연방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 높아진 한도 때문에 생긴 듯하다.
그런데 이 기본공제 혜택은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그 증여자 또는 사망자 개인의 평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시 말해서 2019년에 자녀에게 700만 달러를 증여한 사람이 2020년에 사망하면, 남은 한도 458만 달러까지만 상속세를 안내고, 그 금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 공제한도 (basic exclusion amount, BEA) 2배 인상 혜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예정대로라면, 2026년부터는 다시 원래의 500만 달러로 내려간다(설명의 편의상 물가 조정은 무시).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개의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 그러면 2019년에 자녀에게 700만 달러를 처음 증여한 사람이 한도가 500만 달러로 줄어든 2026년에 사망한다면, 2배 인상 덕분에 받은 2019년의 절세 혜택 200만 달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 11월 26일 IRS 발표에 따르면, 그런 ‘줬다 뺏는 (clawback 이라고 부른다)’ 걱정은 안 해도 된다(Regs. Sec. 20.2010-1(c)).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 동안만 임시로 올린 증여세/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았더라도 2026년이나 그 이후에 다시 소급해서 세금을 걷는 일은 없다.
두 번째 의문은, 그렇다면 먼저 사망한 남편이 못 쓴 한도(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 DSUE) 계산은 남편의 사망시점 기준인가, 아니면 아내의 사망시점 기준인가? 사례를 통해서 정답을 말하자면, 2020년에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이 800만 달러뿐이어서 (한도가 1,000만 달러 일 때) 200만 달러의 DSUE를 아내에게 남겼다고 치자. 만약 아내가 (한도가 다시 500만 달러로 줄어든) 2026년에 사망한다면, 아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제 한도는 본인의 500만 달러와 남편이 남긴 200만 달러가 된다. 즉, 남편 사망시점에서 계산된 DSUE가 그대로 아내에게 넘겨진다는 뜻이다.
회계사들의 수많은 질문에도 침묵하던 IRS가 지난주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IR-2019-189). 이 간단한 답변이 왜 2년씩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사전증여를 충분히 하더라도 나중에 세금폭탄 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한도가 다시 줄어들기 전에, 취소불능 Spousal Lifetime Access 트러스트 (incomplete SLAT) 등 여러 가지 재산이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배는 물 들어왔을 때 띄워야 한다(use it or los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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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