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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10만 달러 소득에도 세금 안내는 방법

2019-11-25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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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방 소득세, 이하 같음)을 한 푼도 안내고, 우리는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세금 없는 최대 소득이 과연 얼마일까? 내 계산이 맞는다면, 2019년도 부부 기준, 10만3,150달러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직장 월급(W-2)으로는 2만4,400달러까지만 벌고, 장기 주식 투자를 통해서 7만8,750달러를 벌었을 때가 그렇다.

10만 달러나 벌었는데 세금이 없다고?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혜택과 양도소득 저율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면 된다. 즉 세율이 높은 일반소득은 기본공제(부부 2만4,400달러) 밑으로만 벌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을 ‘세율 제로’ 수준까지만 채우면 된다.

기본공제라는 말은 그 금액까지는 소득의 원천을 따지지 않고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투자자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은 7만8,750달러까지 비과세다. 결국 총 10만 3,000 달러를 벌었는데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65세가 넘으면 기본공제가 1,300달러씩 늘어난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는 2만7,000달러다.

따라서 이 부부가 소득의 조합을 위와 같이만 한다면, 105,75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만약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라면, 주식(qualified dividends 포함)으로 13,333달러를 더 벌어도 세금이 없다. 자녀 1명당 2,000달러씩 주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상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을 받는 65세 넘는 부부들은 어떻게 될까? 사실 다른 소득이 없고 소셜 연금만 있다면 세금 낼 일도 없고, 회계사 만날 일도 없다. 왜냐하면 소셜 연금을 매달 2천 달러 받든지 3천 달러 받든지, 그 자체만 갖고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급여소득이 있으면 소셜 연금은 최고 85%까지 과세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그렇더라도 약 3만2,000달러 이하의 소셜연금은 급여소득이 2만4,00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세금은 없다. 과세소득으로 잡히더라도 어차피 기본공제 2만7,000달러(부부 모두 65세 이상)를 빼면 과세표준(taxable income)으로 남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칼럼의 실제적인 쓸모는 별로 없다. 세율이 100%가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세금 무서워서 돈 벌기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통해서 기본공제의 의미와 장기 투자소득의 저율과세 특혜만이라도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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