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14스트릿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
2019-11-22 (금) 07:42:15
금홍기 기자
▶ M14 버스에 감시카메라 설치
▶ 내년 1월20일부터 범칙금 부과
맨하탄 14스트릿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버스 감시카메라 단속이 21일부터 시작됐다.
20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따르면 맨하탄 14스트릿을 오가는 M14 버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날부터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에 들어갔다.
MTA는 이날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는 버스 전용차선에 불법 주차와 공회전, 화물 상하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맨하탄 14스트릿에서 버스 전용차선 위반할 경우 내년 1월20일까지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욕시교통국(DOT)는 14스트릿에서 일반차량 운행은 오후 10시~오전6시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한편 MTA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B44와 M15 버스 노선의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2만여장의 경고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선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12월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버스 전용차선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50달러씩 벌금이 추가, 최대 250달러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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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