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법률 칼럼 / Dram Shop Law

2019-11-22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크게 작게
샴페인을 터뜨리며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시 찾아왔다.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에는 술자리가 잦다.

망년회에 참석한 A씨는 친구들과 함께 B업소에서 술이 취할 만큼 과음을 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는 주위에 권유에도 불구하고 A씨는 스스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C씨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가 다쳤다.

당연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형사법 처벌을 받을 것이고 C씨로부터 민사소송도 제기당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B업소도 C씨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손님에게 계속 술을 판매하는 업소는 그 손님이 사고를 일으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 함께 책임을 물도록 하고 있다.
‘드램샵 법’(Dram Shop Law)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술을 무책임하게 파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일반 과실 사고뿐만 아니라 폭행을 비롯한 고의적인 사고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한 업소에서 만취할 때까지 마신 A씨가 업소에서 나와 거리에서 C씨와 시비가 붙어 C씨를 폭행했을 경우, C씨는 A씨와 업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소 입장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술을 판다는 것(리커 라이센스가 있다는 가정 하)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술에 취한 고객에게 계속 술을 판매하는 것은 그 손님이 사고를 냈을 때 업소에게도 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

그렇다면 만약 업소가 아닌 친구나 지인의 집에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친구나 지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뉴욕에서는 아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는 ‘Dram Shop Law’가 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social host)에게도 적용된다.

술에 취한 고객이나 지인에게 술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순간의 선택으로 제 3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된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