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살아들 장례미사서 신부가 ‘자살하면 천국 못 가’

2019-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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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정신적 손해 입었다” 대교구·신부 상대로 소송

자살한 아들의 부모가 아들의 장례 미사에서 ‘자살자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신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신부는 미시간 주 템퍼런스 지역 ‘카멜 마운틴 성모 성당’(Our Lady of Mount Carmel Catholic Church)의 돈 라쿠에스타 신부다. 라쿠에스타 신부는 지난해 12월 4일 자살로 목숨을 잃은 매이슨 헐리바거(당시 18세)의 장례 미사를 집전했다.

매이슨의 부모 린다와 제프 헐리바거 부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장례식장에 참석한 친지와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한 라쿠에스타 신부의 직위 박탈을 요구했다.


부모의 요구에 관할 디트로이트 대교구는 곧바로 라쿠에스타 신부가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라쿠에스타 신부는 앞으로 장례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고 재교육 과정을 거쳐야 할 것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부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4일 로펌 ‘찰스 E. 보이크’(Charles E. Boyk)를 통해 디트로이트 대교구, 카멜 마운틴 성모 성당, 라쿠에스타 신부를 대상으로 장례 미사에서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약 2만 5,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는 소장을 통해 라쿠에스타 신부는 부모가 장례 미사에 포함되기 원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외했고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자살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대교구 측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라쿠에스타 신부의 미사 설교 내용에 따르면 신부는 신도들에게 자살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쿠에스타 신부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살자들에게도 영생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며 “그러나 자살은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문제 해결 기회를 영영 잃는 길”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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