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심원 성별 자신의 성 정체성 맞게 선택한다

2019-11-14 (목) 07:43:3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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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법원, 기존 남성^여성 외 제3의 성 항목 추가

뉴욕주에서 법원에 배심원으로 소환될 경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배심원이 남성(male)과 여성(female) 등 2가지로만 표기했던 기존의 성별 선택 항목에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nonbinary), 간성(intersex), 기타(Other) 등 4개의 성별 선택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배심원들의 성별적인 호칭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삽입해 미스(Ms.)나 미스터(Mr.), 배심원(Juror), 성(last name)과 기타 항목에 자신의 호칭을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주법원 루시아노스 찰펜 대변인은 “요즘 시대에 걸맞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성별 기입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며 “내년 1월부터 배심원들이 변경된 양식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법원은 지난달 뉴욕주상원에서 유일한 성소수자인 브래드 호일만 주상원의원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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