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다.
공소시효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한다.
뉴욕에서 대부분 사고 상해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8일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2022년 11월8일이다.
3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소송 권리는 소멸된다. 공소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케이스가 유리하다 해도 거의 대부분 기각(dismissed)된다.
공소시효 날짜는 각 법의 분야마다 다르며 또한 각 주(state)별로도 다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뉴욕에서 사고상해 공소시효는 3년(뉴저지는 2년)이지만 의료사고는 2년6개월이다. 뉴욕에서 계약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소시효는 6년이며 폭행에 대한 민사소송 공소시효는 1년이다.
뉴욕에서 타운이나 시, 주, 또는 교통공사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면 90일 안에 ‘Notice of Claim’이라는 서류를 반드시 보내야 추후 소송이 가능하다.
뉴욕시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다면 ‘Notice of Claim’을 사고당일로부터 90일 안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에 보내야 된다. 만약 이 서류를 90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해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버스 및 기차 관련 사고, 또는 경찰차와의 사고 등이 발생했다면 빨리 사고상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소송 권리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형사법에서도 각종 범죄에 따른 공소시효가 있다.
뉴욕에서 상당수 중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도 있다.
1급 살인과 1급 방화, 테러 행위 등 ‘Class A Felony’로 간주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따라서 50년 전 발생한 1급 살인사건의 범인이 오늘 잡혀도 그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
1급 강간 범죄 역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납치(kidnapping) 범죄 또한 경우에 따라 공소시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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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