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 이민단속 협조 여부 주민투표로 결정

2019-11-05 (화) 08:04:3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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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서섹스카운티, 오늘 투표 실시

뉴저지주정부가 주·로컬 경찰들의 이민단속 협조를 공식 금지한 가운데 서섹스카운티가 이민단속 협조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거버 그리월 뉴저지주검찰총장은 지난 3월 “주·로컬 경찰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검문 및 수사, 체포 등을 금지하고, 연방이민세관단속(ICE)의 이민 단속에 참여나 협조를 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의 행정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본보 3월16일자 A1면>

레코지에 따르면 서섹스카운티는 이같은 주 검찰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를 5일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로컬경찰의 이민단속 협조 여부를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것은 서섹스 카운티가 처음이다.

앞서 서섹스카운티 셰리프국은 연방법무부에 주검찰총장의 지침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했는데 만약 주민투표에서 로컬 경찰의 이민 단속 협조가 결정될 경우, 투표 결과가 이민 단속 협조의 법적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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