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1세미만 실내 태닝샵 이용 금지

2019-11-05 (화) 07:40:3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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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법안 재상정

▶ 기계태닝 피부질환, 흡연보다 더 위험

뉴욕주의회가 21세 미만의 실내 태닝샵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제임스 스코우피스 뉴욕주상원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실내 태닝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연령 제한을 21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스코우피스 의원은 “기계태닝 이용으로 인한 피부 질환은 흡연보다 더 위험한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35세 이하가 기계태닝으로 인해 악성 흑색종(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생긴 종양) 발병률이 75%까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스킨케어재단에 따르면 매년 기계태닝으로 인해 41만9,000여명 이상이 피부암에 걸려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17세 이상의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기계태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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