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행사 참석 미국 목사 인도 측 표적수사로 억류
2019-11-05 (화)
준 최 객원 기자
▶ 석방 촉구 탄원서에 현재 8만 7천명 서명
인도 기독교인들이 가족의 묘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AP]
인도에 억류된 브라이언 네런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약 8만 7,000명이 서명했다고 ‘미국 법과 정의 센터’(ACLJ)가 발표했다. ACLJ에 따르면 네런 목사는 지난달 인도와 네팔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 참석차, 인도를 방문했다가 인도 바그도그라 공항 도착 직후 수사 기관에 의해 체포됐다. 테네시 주 셸비빌에서 선교 단체 ‘IHOP’(International House of Prayer)과 비영리 단체 ‘ACEF’(Asian Children’s Education Fellowship)을 이끄는 네런 목사는 단체를 통해 인도와 네팔 등지에서 지난 17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훈련하는 사역을 펼쳐왔는데 이번 체포 직전 표적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ACLJ에 따르면 인도 측 수사 기관은 네런 목사와 다른 2명의 목사가 지니고 온 자금을 문제 삼아 이번 체포를 실시했다. 네런 목사는 자금은 컨퍼런스 개최 비용과 2주 방문 기간 동안 실시될 13건의 선교 활동 비용이라고 설명한 뒤 풀려났지만 ‘외국환 관리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체포됐다. 네런 목사 측은 관련 서류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인도 측 수사 기관은 네런 목사를 실리구리 지역 교도소에 면회와 병원 방문을 불허한 채 6일간 구금했다. 네런 목사는 지난달 31일 교회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6일간 구금 뒤 보석으로 풀려났고 현재 네팔 측 파트너들과 함께 있다”라며 “보석을 허용하고 가족과 다시 연락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현재 상황을 알렸다.
사건 담당 판사는 네런 목사의 여권을 압류하고 여행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었던 네런 목사의 청문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됐다. 청문회는 오는 12월 12일 다시 열리기로 연기됐지만 재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ACLJ 측은 “네런 목사는 인도 측 수사 기관에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라며 “뉴델리 세관 측으로부터 풀려났지만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억류됐다”라고 밝혔다.
네런 목사는 부인 론다 사모와의 사이에 장애를 지닌 딸을 두고 있다.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딸은 현재 론다 사모가 혼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다 사모는 “장애인 딸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며 “남편의 석방 권한을 지닌 인도 정부 관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발표문을 통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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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