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차후 음악 크게 튼 차량 벌금 2배 인상

2019-11-02 (토) 05:28:56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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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앞으로 뉴욕시에서 주차한 상태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차량에 대한 벌금이 2배 인상된다.

폴 밸론과 로버트 홀덴 뉴욕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량을 주차한 뒤 음악을 크게 틀다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 시 현행 100달러의 벌금이 200달러로 인상되며, 3번째 적발 시에는 현행 벌금 1,000달러에서 2,100달러로 오른다.


밸론과 홀덴 시의원은 차량을 주차하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일이 잦아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의원실에 따르면 차량을 주차한 뒤 큰 소리로 음악을 트는 것은 퀸즈 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실제 뉴욕시경(NYPD)은 지난 4월 포레스트 팍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던 차량 소유주를 집중 단속해 티켓을 발부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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