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내년 1월31일까지, 뉴저지 내달 15일까지
▶ 뉴욕주 내년1월부터 혜택 받으려면 내달 15일까지 신청해야
2020년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및 갱신 기간이 1일부터 시작됐다.
뉴욕은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뉴저지는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 이어진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 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 등이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뉴욕 주민들은 가입 기간 뉴욕주정부 건보상품 거래소 웹사이트(healthbenefitexchange.ny.gov)에서 건강보험에 가입 및 갱신할 수 있다.
뉴욕 신청자 가운데 만약 내년 1월1일부터 건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2월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12월16일~1월31일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보험혜택 개시일이 늦어지게 된다.
뉴저지는 연방정부 건보 거래소(healthcare.gov)에서 신규 가입 및 갱신이 가능하다. 뉴저지주정부는 내년 주정부 자체 건보거래소 운영을 앞두고 준비단계로 자체 웹사이트(GetCovered.NJ.gov)를 선보였는데 이에 접속하면 보험 상품 및 가격 등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 및 가입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벌금의 경우 지난해 연방의회가 건보가입 의무조항을 폐지시키면서 뉴욕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뉴저지는 주법으로 건보 가입 의무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뉴저지주 건보 미가입 벌금은 가구당 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자 347달러50센트)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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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