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한인대상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세미나
▶ 뉴욕한인네일협주최,“상호 교육 필수” … 관련자료 꼭 보관해야
뉴욕한인네일협회와 뉴욕주가 성희롱 및 성추행 방지 교육 의무화 관련 세미나를 지난 3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했다.
뉴욕주 노동국이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관련 세미나를 한인 커뮤니티 대상으로 30일 처음으로 진행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법을 발효, 시행중이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박경은)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뉴욕주 노동국 마이클 파글리아롱가 법률 고문은 교육을 진행시 꼭 질의 응답 및 피드백 등의 순서를 마련할 것과 교육 완료 후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를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뉴욕시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도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다. 뉴욕시의 자료가 뉴욕주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업주는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 방지 교육을 진행해도 되며, 뉴욕시에서 발급되는 교육수료증도 뉴욕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에 대한 최소 기준은 무엇인가?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에 대한 불만 제기 양식을 포함해야 한다. 불만 제기에 대한 조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직원이 보상받을 권리, 행정 및 사법적 절차, 판결 등의 정보가 모두 제공돼야 한다. 성희롱 등에 대한 제보를 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람은 꼭 매장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책임자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묵인하거나 방치하면 업주와 감독관 등에게 처벌이 가해진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뉴욕주 웹사이트( https://www.ny.gov/programs/combating-sexual-harassment-workplace)에서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
최대 25만달러의 벌금 부과 내용은 뉴욕시 규정이다. 뉴욕주에서는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인스펙터가 매 단속 과정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다. 다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교육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뉴욕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자료는?
정책 및 교육에 대한 최소 기준, 교육 과정 체크리스트 .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 예방 정책 및 포스터 견본, 불만 제기 양식 견본, 교육 프로그램(스크립트 북 및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FAQ) 등이다.
▲교육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교육 내용과 날짜 등을 교육 받은 직원으로부터 사인을 받아 교육 자료와 함께 보관한다면 교육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다. 이들 자료들은 최대한 오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안내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하나?
성희롱과 성적 괴롭힘 예방에 대한 정부의 규정과 정책, 신고 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서가 갓 들어온 직원에게, 또 매년 한차례 직원들에게 제공되야 한다. 뉴욕주는 웹사이트에 8가지 언어로 이를 마련해 놓고 있다. 직원이 가장 편안한 언어로 제공되야 하지만 만일 해당 언어로 제공하기 어렵다면 영어로 제공해도 된다.
▲업주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
고용주는 트레이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트레이닝을 고용주가 받는다면 고용주도 직원과 함께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 방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다. 향후 소송이나 고발에 대해 고용주의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가 매장내에 없어서 비디오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뉴욕주 웹사이트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이를 활용해도 된다. 뉴욕주가 요구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류로 교육을 하는 것도 상관없다. 다만 이메일, 교육후 질의 응답 등을 통해 꼭 교육이 상호적(interactive)이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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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