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성당 생활상담소 공적부조 관련 세미나
2019-10-19 (토)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주임신부 김문수 앤드류), 퀸즈성당 생활상담소는 지난 13일 ‘공적부조(정부보조)를 이유로 한 이민제한규정 잠정적 연기’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초빙된 이민전문 조진동 변호사와 최윤승 변호사, 뉴욕시노인국의 류철원씨 등은 “새 규정에 대한 혼란으로 기존에 받아오던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갑자기 중단하지 말고 전문가나 세미나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차일드 케어와, 임산부, 미성년자, 망명자 등의 긴급 메디케어 등은 새 규정에도 허용되니 관련 서비스를 꺼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퀸즈성당 생활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