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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쿨링타워 단속강화… 벌금 폭탄 주의요

2019-09-13 (금)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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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링타워 외 다른 사항도 모두 점검

▶ 업주들 관련규정 잘몰라 무더기 티켓 받기도

# 맨하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뉴욕주 빌딩국으로부터 쿨링 타워(냉각탑) 규정을 위반 했다며 티켓을 받았다. A씨는 “문제는 쿨링 타워 규정 위반 티켓 뿐 아니라, 인스펙터가 다른 부분까지 샅샅이 훑어보고 가면서 서너장의 추가 티켓이 더 발부됐다”며 “문제점을 다 바로잡아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데, 돈이며 시간이며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울상을 지었다.

뉴욕내 쿨링타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관련 업종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와 뉴욕시 정부는 지난 2016년 냉각탑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 설치, 관리 부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쿨링타워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다, 뉴욕주 빌딩국 인스펙터가 쿨링타워 관련 항목을 점검하러 들어온 김에 건물 구조와 관련한 위반 사항을 줄줄이 적발하면서, 무더기 티켓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옥상에 설치된 쿨링타워가 불법인지를 점검하고 나면 꼭 개수대 개수와 크기, 온수 보일러 규격, 계단 규격 등을 살펴본다”며 “티켓을 발부받으면 문제점을 개선한 후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는데 도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국과는 달리, 빌딩국에서 인스펙터가 나오면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티켓을 7~8장까지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 전화가 협회로 걸려오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테넌트가 입주하기 전부터 설치된 불법 설비라 하더라도, 리스 계약 조건에 테넌트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넌트인 업주가 고스란히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건물주가 도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하실과 계단 등 불법 건축과 관련한 사안이 적발되면, 건축사 고용 및 등록 등 비용부담이 수만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난감하다는 것.


한 델리 업주는 “쿨링 타워 등록 여부를 이미 확인하고 인스펙터가 들어온다”며 “옥외에 미등록 타워가 설치돼 있다면 철거 또는 등록 중 하나를 선택해야, 무더기 티켓을 피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쿨링타워 단속이 강화되자, 옥외에 불법 설치된 쿨링 타워를 두고 있는 업소들 중 쿨링 타워를 철거하고, 대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일명 ‘공랭식’ 냉각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뉴욕주에서 쿨링타워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 및 업소들은 이를 등록하고, 검사 및 표본 조사, 레지오넬라 박테리아 박멸을 위한 살균 절차 등을 마쳐야 한다. 어길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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