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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 추석 선물, 배송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019-08-30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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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택배업계 배송문의 급증…늦어도 내달 3일까지 마쳐야

▶ 통관·검역 필요한 로얄젤리·견과류 등 시간 더 많이 걸려

고국 추석 선물, 배송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물류센터 직원들이 해외직구 등 택배로 발송된 물품들을 분류하고 있다. <연합>

2일부터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인적정보 확인 필수

한민족 최대 명절 추석(9월13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 택배업계에 추석 선물 배송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한인 택배업계에 따르면 추석 등 명절시즌에는 한국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고객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물을 주문, 배송해야 한다.

한인 택배업계는 늦어도 추석 10일 전인 9월3일까지는 배송을 마쳐야 추석 전 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퀸즈 노던블러버드 192가에 위치한 CJ 택배의 빌 정 매니저는 “평소에는 주말 제외, 3~4일이면 배달이 가능하지만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등 명절시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배송해야 원하는 날짜에 배달이 가능하다”며 “특히 비타민이나 로얄젤리, 견과류 등 통관 및 검역이 필요한 품목을 배송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인 택배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관세청이 해외직구 등 특송 물품의 목록통관시 기존 선택기재였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 지난 6월3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식품류 등을 배송할 경우에만 한국 내 수하인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관세청이 발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했지만 식품류 등 먹거리 품목을 넘어 옷과 신발류 등 모든 제품으로 이를 확대 한 것. 이와 관련 관세청은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한국에서 판매하는 불법사례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 매니저는 “실제 9월2일부터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인적정보 확인이 필수가 된다”며 “때문에 고객들은 배송 전 반드시 수하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8월 현재 목록만 제출해도 되는 목록통관 물품의 면세 한도는 200달러(미국 발송)다. 하지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의 면세한도는 150달러다. 특히 택배에 식품이 포함될 경우, 관세비 5달러가 추가되고 호두 등 견과류는 반드시 커머셜 패킹이 돼 있어야 하며 약 10달러의 검역 수수료가 추가된다. 면세통관범위는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등으로 면세한도액은 역시 150달러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선물 품목 가운데 택배가 금지된 품목은 ‘육포’와 ‘멜라토닌(수면 유도제)’, ‘나잇킬(감기약)’ 등이다. 때문에 택배를 이용해 한국에 물품을 보내는 한인들은 꼼꼼한 면세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한 한인 택배회사의 직원은 “면세통관범위를 넘는 수량을 한국에 배송해야 할 경우, 2,3박스에 나눠, 각기 다른 날짜에 배송, 입항 날짜를 달리하면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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