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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차량이용 상업광고 전면금지

2019-08-24 (토)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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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위반시 50달러 벌금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차량을 통한 상업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뉴욕시 택시&리무진 커미션(TLC)은 22일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차량의 상업광고를 금지한다는 판결에 따라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차량들은 상업광고 금지 규정 위반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차량 운전기사들은 한 달에 300~400달러의 올릴 수 있었던 부수입이 사라지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일부 운전기사들은 “상업광고로 인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있었는데 이조차도 못하게 됐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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