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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종교 비방하면 벌금 445달러!”

2019-08-02 (금)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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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소도시 법률 제정

앞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공공장소에서 하는 발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비방이 섞인 종교적 발언만으로도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남서쪽으로 16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인구 1만명 규모의 한 타운(Saonara)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신성모독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공중예절을 지키지 않는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해 주민이든 관광객이든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부과되는 벌금은 미국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무려 445달러다.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하나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물론 불교의 부처, 이슬람교의 유일신인 알라, 이슬람교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까지 모든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나 신성시되는 인물까지 모두 포함된다.

특정 종교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을 때에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된다.

타운 정부는 어떠한 종교이든,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없이 모든 신앙적인 믿음을 존중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공중예절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면 젊은 세대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자라날 수 있다는 염려도 법률 제정 추진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공중예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베니스에서도 7월 초 독일 출신 여행객들이 리알토 다리에서 여행용 커피머신으로 음료를 만들어 먹다 적발돼 1,0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트리에스테에서도 나무에 해먹을 달았던 호주 여행객이 보행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4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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