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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 여행자 휴대품 꼼꼼히 살피세요

2019-07-25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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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관세청, 29~8월18일 휴가철 집중단속

▶ 축산물·소세지·육포 등 축산 가공품 주요대상

면세범위 600달러 초과 자진신고시 30% 감면

한국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대품 집중단속에 나서 여름철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한인들의 꼼꼼한 사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3주 동안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휴대품과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이 주요 대상이다.

2019년 7월 현재, 한국의 휴대품 면세범위(면세한도액)는 600달러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로 관세(기본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 되면 40%의 가산세(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대품 총액이 1,000달러인 경우, 관세청이 부과하는 기본세액은 1,000달러에서 면세한도액 600달러를 뺀 400달러에 간이세율 20%를 적용한 원화 8만8,000원이다.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기본세액 8만8,000원에 감면세율 30%를 적용한 6만1,6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미신고 적발 시, 기본세액 8만8,000원에 가산세율 40%를 적용, 12만3,200원을 내야 한다. 자진신고보다 2배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8만8,000원에 가산세율 60%를 적용한 14만800원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자진신고 할 경우,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휴대품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있음’에 체크 표시 후, 세관구역 통과 시 세관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면세범위 600달러 초과 물품과 선물 등 무상물품,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1만 달러 초과 외환, 원화 등 지급수단 등이다. 다만 한국 입국 시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6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되는 물품은 주류 1병(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200개비 이내), 향수(60ml 이하)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같은 기간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 반입도 집중단속 한다. 중국(홍콩 포함)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지속 발병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여름철 한국 방문길에 나서는 한인들이 늘면서 통화 소지규정 등 한국과 미국의 각기 다른 면세규정을 잘 몰라 낭패를 보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한국의 통화 소지규정은 1만 달러 초과 소지 신고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다. 즉 4인 가족 기준,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 할 수 있다. 면세범위(면세한도액) 역시 미국은 800달러로 한국보다 200달러가 많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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