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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수산물 배달트럭 단속 강화…업계 비상

2019-07-23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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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경찰서 공공안전대책위, 청과협 헌츠포인트 도매시장 티켓 잇달아

▶ 과적·무면허 집중 조사…적재량 준수·CDL 면허 소지해야

청과·수산물 배달트럭 단속 강화…업계 비상

브롱스 헌츠포인트 청과 도매시장에서 트럭 운송업자들이 뉴욕일원 청과상에 배달할 청과물들을 트럭에 옮겨 싣고 있다.

#트럭 배달업을 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지난 주 헌츠포인트 도매시장 출구에서 실시한 트럭 인스펙션에 걸려 티켓 폭탄을 맞았다. 과적과 정비불량 등을 이유로 5장의 티켓을 한꺼번에 받은 김씨는 “연식이 오래된 낡은 트럭이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트럭 교체를 알아봤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배달 트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41경찰서 공공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선형)에 따르면 최근 들어 브롱스 헌츠포인트 도매시장 주변과 고속도로에서 트럭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일반 쓰레기와 건설 쓰레기 트럭 단속에 이어 지난 주부터 청과 및 수산물 트럭에 대한 단속이 다시 시작되면서 한인 트럭 배달(운송)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플러싱 소재 금강산 연회장에서 신임 임원 임명식을 가진<본보 7월22일자 A3면> 41경찰서 공공안전대책위원회 조선형 위원장은 “청과 및 수산물 트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예고됐다”며 “트럭 단속은 주로 ‘과적’과 ‘무면허’에 집중 되는데 ‘과적’ 경우, 낮 조는 거의 대부분이, 밤 조는 절반 정도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적재량 준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5 파렛트(Pallet) 이상 실으면 과적으로 적발 될 수 있다.

상용운전면허 CDL(commercial driver license) 없이 운전하다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CDL은 15인승 이상 버스와 적재량 2만6,000파운드 이상 트럭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면허인데 타주 면허 혹은 CDL 면허 없이 운전하다 단속되는 운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트럭 불법개조로 적재량을 속인 경우는 더 큰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개조는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

조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 번 단속으로 4~5장의 티켓을 무더기로 받는 경우가 많아, 트럭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욕한인청과협회(회장 강성덕)에 따르면 배달 트럭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브롱스 헌츠포인트 도매시장 출구에서 실시했던 배달 트럭에 대한 인스펙션을 매주 3회 실시하는가하면, 인근 도로와 고속도로에서의 단속도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강성덕 회장은 “이미 지난 주 트럭 단속이 다시 시작됐다”며 “헌츠포인트 도매시장 출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트럭 단속은 과적과 정비불량, 위생불량, 소화기 미비치, 건강진단서 미소지, 차량 낙서에까지 티켓을 발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 차례 인스펙션에 여러 장의 티켓을 발부하면서 단속에 걸린 트럭 운송업자들은 한 번에 평균 1,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고 있는 실정으로 미리미리 단속에 대비해야 벌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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