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리용품 제조 성분표시 의무화
2019-06-28 (금) 06:32:17
금홍기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들에 제조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뉴욕주상·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번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뉴욕주는 미 전역에서 여성용 생리용품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치약과 샴푸, 화장품 등 개인 위생용품에는 성분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성용 생리용품에는 성분 표시가 없어 알러지 등에 여성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린다 로젠탈 주하원의원은 “여성용 생리용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생리용품 제조업체들은 성분을 숨기지 말고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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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