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혐의 피소 뉴욕 일원 한인 노래방, 엘로힘 주장 혐의 전면 부인
2019-06-28 (금) 06:27:59
서승재 기자
뉴욕 일원 노래방과 식당, 유흥업소 등 한인업소들이 한국 노래 저작권 침해 혐의로 무더기 피소된 가운데<본보 3월 21일자 A1면> 관련 업주들이 소송 업체인 엘로힘 EPA USA(이하 엘로힘)사가 주장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엘로힘 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퀸즈와 맨하탄 등의 노래방, 식당, 유흥업소 등 노래방 기기를 갖춘 17개 한인 업소는 20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엘로힘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를 모두 반박했다.
우선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엘로힘이 그 같은 혐의를 주장하기에 적합한지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엘로힘은 저작권 소유와 라이선스 등 저작권 단속에 관련된 권리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소 노래방 업주들은 관련 업주들은 엘로힘의 저작권 소유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 답변서에서도 역시 이를 주장한 것이다.
업주들은 또 답변서에서 “노래방 기기에 있는 곡들은 이미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등 모든 권리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주들은 아울러 엘로힘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노래에 대해 복수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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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