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0센서스서 시민권 질문 못한다

2019-06-28 (금) 06:21:1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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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트럼프 추진안 제동

▶ “논리 불충분…하급 법원에 다시 심리할 것” 명령

2020년 센서스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 항목을 삽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연방대법원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센서스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추가하려는 논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에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5표, 반대 4표 였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윌버 로스 연방상무부 장관의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이 투표권법 시행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과 일치가 안된다”며 “억지로 꾸며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위헌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급 법원에서 다시 적합한 설명을 하면 대법원 결정이 바뀔 여지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센서스 연기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1일까지 센서스 설문 양식 인쇄를 마무리해야 하는 센서스국은 인쇄를 10월31일까지 최대한 늦추는 것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G20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센서스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기본적인 질문을 금지하는 행위는 이상하다”며 “연방대법원이 추가 설명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센서스를 연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알아볼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50년 이후 사라진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복원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과 이민 단체들은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이 이민자들의 센서스 참여율을 낮춰 주로 민주당 지지층인 이민자 출신 유권자 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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