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기혼 남성 사제 및 여성 부제 임명 허용할까?
2019-06-21 (금)
이정은 기자
▶ 결혼 문제 사제 포기 지망자 많아 사제 부족 현상
교황청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도 가톨릭 사제가 될 수 있는 방안과 여성의 부제 임명을 다시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팬-아마존 주교회의가 10월6~27일 개최하는 남미 지역 주교회의를 앞두고 관련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서를 교황청에 최근 제출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기혼 남성의 사제 임명 방안이 제안된 배경에는 결혼 문제로 사제가 되기를 포기하는 지망자들이 많아 사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도 사제가 부족하다보니 남미에서는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는 지역이 늘었고 사제 한 명당 담당하는 신자 수도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팬-아마존 주교회의는 신앙이 검증되고 연배가 있으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지역 출신자라면 기혼 남성이라도 사제로 임명하도록 하는 ‘비리 프로바티(Viri Probati)’ 방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법전에는 원칙적으로 기혼 남성의 사제직을 허용하지 않지만 과거 영국 성공회 등에서 가톨릭으로 개정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가톨릭에서 분리된 동방정교회나 성공회 등은 이미 기혼 사제를 인정하고 있다.
기혼 남성 사제 임명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오지 사목 활동 장려 차원에서 검토 필요성을 자주 언급한 것과는 달리 여성의 부제직 임명 허용은 즉답을 피한 상태다. 부제는 사제를 보좌하는 직책으로 교황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황청은 1990년대 이후 두 차례나 여성의 부제직 임명을 심도 있게 연구했고 2016년에는 특별연구위원회까지 조직했지만 의견 조율에는 실패했다.
가톨릭 수녀회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부제 직책 허용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고 뉴욕의 포담 대학교도 올 초 여성 부제의 미래를 조명하는 패널 토론회를 열었다. 여성 부제는 4~5세기까지 존재했지만 1054년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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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