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5억원 이상 미국 계좌 7월1일까지 신고”

2019-06-18 (화)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한국 국적자 해외금융재산 신고 기준 강화

▶ 한국거주 영주권자도 대상여부 확인 필요

미국 내 금융계좌에 5억 원(17일 환율 기준 약 42만1,100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와 한국을 장기 방문하는 미주 한인 및 외국인은 7월1일까지 한국 세무당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마쳐야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시작된 제도로 특히 한국과 미국은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FATCA) 제도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더 이상의 눈속임은 불가능하다. 특히 지난해까지 10억 원이었던 신고기준액이 올해부터 5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신고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할 점과 과태료 부과 등 시행세칙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신고대상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 한국 국적자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영주권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있지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영주권자들은 신고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 당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2018년 6월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1년 동안 잔액변동이 없었는데 올해도 신고해야 하나
▲2018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을 5억원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신고대상인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므로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더라도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의 다른 모근 자산도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은 신고대상이지만,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해외부동산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해외 부동산 취득, 임대, 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기간에 이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