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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집수리‘무면허 컨트랙터’주의하세요

2019-05-22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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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A, 공사비 2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면허 요구

▶ 한인‘무면허 컨트랙터’비율 약 70% …분쟁 소지 높아

봄 집수리‘무면허 컨트랙터’주의하세요

봄맞이 집 단장이 한창인 가운데 컨트랙터의 면허 소유 확인이 필요해지고 있다. 컨트랙터의 한 직원이 외벽 공사 준비를 하고 있다. [AP]

무면허 수리 적발시 최대 6개월 징역·1000달러 벌금

#퀸즈 거주 한인 박모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건설업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낭패를 봤다. 공사비가 싸다는 말에 선뜻 일을 맡겼는데 주방에 물이 새는 등 마감이 잘 안되면서 한 달 넘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박씨는 “주택수리면허(HIC)가 없는 컨트랙터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새 컨트랙터를 구하는 등 공사비를 두 번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봄맞이 집 단장 혹은 가게 단장에 나서는 한인들이 늘면서 ‘무면허, 무보험 컨트랙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택수리면허(Home Improvement Contractor License/HIC)’ 등 컨트랙터의 면허 소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


실제 소비자 보호기관 베터비즈니스뷰로(BBB) 뉴욕지부에 따르면 ‘주택수리 및 건축 관련 불만’은 매년 뉴욕시 10대 소비자 불만 사항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하다. 집 단장 등 주택 수리가 본격 시작되는 봄부터 관련 불만 접수가 폭증한다는 설명이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공사비용이 2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DCA에 따르면 면허 없이 주택 수리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 징역과 1,000달러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의해 무면허 기간만큼 하루 최대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무면허 공사에 사용된 공구 및 트럭 등은 모두 압수당할 수 있다.

뉴욕한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인 ‘무면허 컨트랙터’의 비율은 약 70%다. 뉴욕한인건설협회 권치욱 회장은 “무면허 컨트랙터 문제와 함께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업계 내 잘못된 관행도 문제”라며 “이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면허 소유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무면허 컨트랙터는 보험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자칫 감당하기 힘든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신축과 증축, 주거, 상업용 공간 등 모든 공간을 시공 할 수 있는 GC(General Contractor) 경우, 500만 달러 이상 보험을, 인테리어 등 제약된 공간을 수리 할 수 있는 HIC 경우, 100만 달러 이상 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택 수리 및 건축업자의 면허소지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뉴욕한인건설협회 웹사이트https://www.kacany.com/blank-9 혹은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 웹사이트(http://www1.nyc.gov)에서 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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