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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터뷰 시 이전 직장 임금 묻지마세요”

2019-05-10 (금)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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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 인사·노무의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세미나

“채용 인터뷰 시 이전 직장 임금 묻지마세요”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조주완)는 9일 ‘인사?노무의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KOCHAM>

“채용 지원자의 이전 임금에 질문은 절대 안됩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조주완)는 9일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인사^노무의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로펌 세퍼드멀린의 조나단 스톨러 파트너는 채용 인터뷰 시 나이, 국적, 종교, 장애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우회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시 범죄 기록, 결혼 여부, 과거 봉급 내역 등을 질문하면 고용불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음으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뉴욕시는 고용주가 채용 지원자의 과거 임금 내역을 질문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20일내에 고용 사실을 뉴욕주 세무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 관련 서류들은 최소한 7년 이상 보관해야한다.


스톨러 파트너는 해고의 경우에 종업원이 소송할 것을 감안해 보상을 주는 대신 소송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고할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가능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짧게 해고 사유를 설명하고, 양측의 진술에 오래 없도록 제3자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해고를 검토할 경우에는 평소 정기적으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평가를 실시해서 기록을 남겨두고, 업무 평가 내용, 업무 목표, 업무 성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련 고용법(OWBPA)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주는 최소 21일의 준비 기간을 주어야 하며, 40대 이상의 해고자가 두명 이상일 경우에는 45일의 준비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해고되는 직원은 해고 서명 후 적어도 7일동안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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