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섹션8 바우처’ 사용 세입자 거부 못한다

2019-05-02 (목) 07:39:4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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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공정한 주택법’ 시행 저소득 세입자 차별 금지

앞으로 뉴욕주에서 집주인들은 주택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섹션8 바우처’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이는 2020회계연도 뉴욕주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된 ‘공정한 주택법’(Fair Housing Act)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한 주택법은 소득원을 기준으로 세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로 섹션8 바우처와 참전용사 혜택 등 정부 지원금으로 렌트를 지불하는 세입자들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저소득층과 미혼모, 노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정당하게 렌트를 지불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오늘로서 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섹션 8 세입자들은 소득의 30%만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 잔액은 당국이 지급하는 바우처로 내면 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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