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업소 크레딧카드 수수료 부과 합법화
▶ 일부 업소들 공지도 없이 2∼4% 부과
손님에 떠넘겨 수수료 부과 여부·정확한 액수 안 알리면 최대 징역 1년
#퀸즈 와잇스톤의 한 델리 업소를 찾은 한인 A씨는 영수증에 써 있는 ‘크레딧 카드 서차지’(Credit Card Surcharge)’를 보고 당황했다. A씨는 “샌드위치 세 개를 시키면서 20달러가 넘어서 카드를 냈더니 영수증에 1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이 추가돼 있었다”며 “처음엔 텍스인가 했는데, 텍스라기엔 퍼센티지가 작아서 자세히 보니 크레딧 카드 수수료였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왠지 속은 기분”이라고 씁쓸해했다.
업소가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물리는 것이 뉴욕주에서 합법화됐지만, 일부 업소들이 세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크레딧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2013년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제기한 소송이 지난 1월 뉴욕주 검찰청과의 합의로 최종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 업주들은 크레딧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이 2~4%에 이르는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데만 급급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것.
2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브루클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에이마르(AIMar)’는 ‘현금은 수수료 없음. 크레딧 카드 수수료 4% 부과(Cash No Fee, Credit Card Process Fee 4%)’라고 적힌 영수증을 발부했다가 한 고객이 이를 음식점 리뷰 사이트인 옐프(Yelp)에 올리면서 진땀을 흘렸다. 해당 고객은 “레스토랑이 크레딧 카드를 프로세싱하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레스토랑의 교묘한 수수료 부과 방식을 문제 삼았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 벨 블러버드의 그릭 레스토랑인 ‘터버나 카이클라디스’도 이달 초 4%에 이르는 수수료로 인해 저녁을 망쳤다는 리뷰가 올라와 진땀을 뺐으며, 칵테일 바인 ‘스팽글리시 NYC’도 크레딧 카드 수수료 때문에 기분이 잡쳐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리뷰가 올라오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피할수 없었다.
규정에 따르면 업주들은 일반적으로 최대 4%까지 소비자들에게 크레딧 카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수수료는 ‘추가 비용’을 뜻하는 ‘extra cost’, ‘surcharge’, ‘additional fee’ 등의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부가될 수 있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업주는 크레딧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경우 ▶실제 수수료 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고객에게 떠넘길수 없으며 ▶데빗 카드나 선불(prepaid)카드에는 크레딧 카드 수수료를 부과할수 없으며 ▶크레딧 카드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때는 부과했던 크레딧 카드 수수료까지 모두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소비자가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지불하기 전에 미리 크레딧 카드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정확한 수수료 액수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유지만, 부과할 경우에는 매장내에 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메뉴에도 정확한 금액을 알려야 한다”며 “메뉴에 현금과 크레딧 카드로 지불할 경우에 대해 금액을 각각 적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크레딧 카드 수수료 부과가 금지된 주는 커네티컷,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메인, 오클라호마 등 6개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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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