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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부동산 임대소득의 20% 공제 - 2

2019-04-29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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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 대학에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할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이말 저말이 오갔는데, 대충 85점 정도면 들어간다는 것이 다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대입전문 족집게 도사의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최소한 90점은 되어야 안전권이야!! - 누구는 안심을 했고, 누구는 불안했지만, 문제는 90점이 넘어도 100% 합격한다는 보장도 아니고, 90점이 안 되어도 꼭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 족집게 도사의 선언에 안개가 잠시 걷히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안개는 다시 더욱 짙게 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세법의 백미는 별산 일반법인들(C Corp)의 세율이 대충 20% 내려갔다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춰서 Pass-through 개인소득 합산업체들(S Corp, LLC, 파트너십, 트러스트)에게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는 것. 다행히, 부동산 임대도 다른 일반 업종들처럼, 20% QBI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세법상 ‘진짜 사업(trade or business)’으로 인정될 때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

전문가들마다 그렇다면 개정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기준과 정의를 놓고 설왕설래 갑론을박, 말들이 많았다. 그런 혼란의 와중에, 드디어 지난 1월 19일, 연방 기재부와 IRS가 지침 하나를 짠하고 발표했다. 상위법에서의 난해하고 추상적인 조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다고 처음에는 칭찬들을 했다.


즉,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 임대사업(rental real estate enterprise)이 ‘감면대상 사업소득(QBI)’으로 인정된다. 두 가지 핵심 조건은 이렇다. ①임차인 광고, 테넌트 접촉, 건물 유지보수, 렌트 수표의 입금 등등, 임대 관련 일에 쓴 시간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 일까지 포함해서) 1년에 250시간이 넘어야 한다. ②누가-언제-무엇을 등 6하 원칙에 따라 그 모든 시간 기록과 인보이스를, 각 건물 또는 각 그룹(each enterprise)별로, 그날그날 작성 보관해둬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느 건물의 월세가 5,000달러. 재산세와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이 2,000달러.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빼면 순이익이 1,000달러라고 치자. 2017년도까지는 이 1,0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했다. 그런데 2018년 세법이 바뀌면서 1,000달러에서 20%에 해당하는 200달러까지 더 공제해준 뒤, 8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바뀌었다.

만약 그 임대사업이 ‘진짜 사업’이면 200달러 공제를 해주지만, ‘진짜 사업’이 아니면 200달러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 이번에 발표된 IRS의 safe harbor 지침(Notice 2019-7)의 골자다. 다음 주에는 이 IRS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가혹하고 비현실적인지, 함께 깊은 얘기를 더 해보자.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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