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15일 마감결과 분석… 환급은 30만명 늘어
▶ 개정 세법 시행 부유층 혜택↑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지난 15일 마감된 가운데 세금환급을 받은 납세자는 늘어난 반면, 평균 환급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세청(IRS)이 24일 공개한 ‘세금보고 최종자료(2019 Filing Season Statistics)’에 따르면 세금환급(Refund)을 받은 납세자는 9,57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0만3,000명 늘었다. 이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수치다. 올해 세금환급을 받은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73.2%로 지난해 73.1%보다 0.1% 포인트 증가했다. 개정 세법으로 세금환급을 받는 납세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평균 세금환급액은 2,725달러로 지난해 2,780달러보다 55달러 줄었다. 이는 전년대비 2% 감소한 수치다.
한인 등 뉴욕일원 납세자들도 예외 없이 개정 세법으로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한 경우가 허다했다. 세무·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된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제한’과 ‘인적공제 폐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많은 뉴욕의 납세자들은 세금환급은커녕 세금 폭탄 피하기에 급급했다. 재산세가 전국 최고 수준인 뉴욕 일원 주택소유 중산층의 피해가 가장 컸다는 설명으로 전년과 달리 세금을 납부한 한인 납세자들이 상당수 됐다.
한편 개정 세법 시행으로 부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지난달 28일, 개정 세법으로 미국 내 상위 1%(연소득 73만3,000달러 이상) 부자 경우, 소득의 3.4%에 해당하는 5만1,000달러의 혜택을, 중산층(연소득 4만9,000~8만6,000달러)경우, 소득의 1.6%에 해당하는 93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개정 세법으로 전체 납세자의 65% 감세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국세청은 올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으며 마감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역시 작년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세금환급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한 세무·회계전문가는 “세금환급은 연방 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나 다름없다”며 “특히 직장인 경우, 직장을 통해 원천징수(withholding) 금액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