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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제 한도 제한’ 세금 폭탄 한인 는다

2019-03-21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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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부터 1만달러 제한…주택 소유 중산층 부담 커져

▶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비싼 지역 세금환급 꿈도 못꿔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김(50)모씨는 세금 폭탄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뉴저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까지 연방정부로부터 1,000달러 정도의 세금환급을 받았지만 제한이 없던 재산세 등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이하 SALT) 공제 한도가 올 해부터 1만 달러로 제한되면서 환급은 커녕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내 몰린 것.

김씨는 “재산세만 1만4,000달러에 달하는데 1만 달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결국 4,000달러에 대한 세금은 내야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다른 세금까지 포함하면 결국 폭탄 수준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방세 공제 한도 제한으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올 해부터 지방세 공제가 1만 달러로 제한되면서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유층과 함께, 재산세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 특히 재산세가 전국 최고 수준인 뉴욕과 뉴저지 경우, 주택 소유 중산층의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연방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제한으로 미 전역에서 약 1,100만 납세자들이 3,23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금환급을 받았던 1,100만여 납세자들이 올해는 세금을 내야할 것이란 지적으로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 등이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 특히 지방세 공제 제한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BS 뉴스는 19일 세금정책연구소의 자료를 인용, 지방세 공제 제한으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전국 약 1,100만 납세자들의 80%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부유층이지만, 뉴욕과 뉴저지 등 재산세가 비싼 지역의 주택 소유 중산층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 거주하는 연소득 5만 달러의 한 납세자가 뉴욕 맨하탄에서 플로리다와 같은 수준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10만1,000달러는 벌어야 할 만큼 생활비가 비싸지만,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늘지 않아, 이 지역 중산층의 지방세 공제 제한에 따른 세금 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제한으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뉴욕, 뉴저지 등 10개주 가운데 3곳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지역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피해 최소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버트 메넨데즈(뉴욕) 연방상원의원과 앤디 김(뉴저지) 연방하원의원 등은 지난 달 지방세 공제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 주목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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