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 재산세 감면 프로 신청대행
2019-03-06 (수) 07:40:22
조진우 기자
▶ 저소득층 노인 임대료 인상 면제 등도
▶ 14일 KCS 커뮤니티센터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이 오는 14일 오후 3~5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터에서 주택 소유주 재산세 감면 및 저소득층 노인 임대료 인상면제 프로그램(SCRIE), 장애인 임대료 인상면제 프로그램(DRIE) 등에 대한 신청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주택 소유주는 STAR(연간 소득이 50만 달러 이하), E-Star(연간 소득이 8만6,300달러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등의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들은 SCRIE(연 소득 50만 달러 이하인 62세 이상 노인)와 DRIE(렌트안정법 아파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장애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2017년 혹은 2018년 텍스보고서류 등이 필요하다. 구비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우 사무실에 문의(718-765-667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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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