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16세이하 자녀있는 가정 총기, 잠금장치 캐비넷 보관 의무화

2019-03-06 (수) 07:31:30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주의회, 총기 안전관리법안 가결

▶ 어기면 경범죄 처벌 3년실형·1000달러 벌금

앞으로 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뉴욕주 가정집에서는 총기를 잠금장치가 장착된 캐비넷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뉴욕주상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 안전 관리 법안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하면 60일 후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만약 이를 어기면 총기보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범죄로 처벌받아 최대 3년 실형과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리즈 크루거 주상원의원은 “자녀들이 부모의 총을 학교에 가져가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등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총기 관리 부주의로 어린이들의 총기 접근이 용이해져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의회는 지난 달 총기구입 신원조회를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본보 1월30일자 A3면>시키는 등 총기규제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