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아파트 포함 임시 변경 조례안 서명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4일 이스트뉴욕 아파트 지하실 렌트 합법화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드블라지오 시장실>
브루클린 이스트뉴욕 내 일반 주택과 아파트 지하공간을 합법적으로 렌트할 수 할 수 있게 됐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4일 브루클린 이스트뉴욕 일대 일반 주택과 아파트 지하 공간을 개조해 세입자들에게 주거용 렌트로 제공할 수 있도록 빌딩코드와 소방코드, 건축코드를 3년 간 임시 변경하는 조례안에 서명했다.
조례안은 지하실에서 세입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천장 높이와 창문 사이즈, 소방안전 규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120일 후 발효된다.
시정부는 시범 프로그램 통해 지하실 렌트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5개보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 이미 수 천 가구가 지하실을 렌트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불법이고 안전하지 못하다”며 “이 프로그램은 지하실 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서민 아파트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이스트뉴욕은 브루클린 5선거구 지역으로 대상 주택은 5,000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