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법안 가결… “복장·수염 등 변경 요구 안돼”
직장내에서 종교와 관련된 의복을 착용 중인 직원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주하원을 통과했다.
뉴욕주하원은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데이빗 위프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직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종교와 관련된 복장,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게 복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위프린 의원은 이번 법안을 2011년부터 매회기마다 발의하고 있으나 매번 공화당이 다
수당이었던 주상원에서 통과가 무산 된 바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주상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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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