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로운 버전 ‘드림법안’ 재추진

2019-03-02 (토) 0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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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DACA 대상자 영주권 허용

지난해 중간선거로 연방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추방유예된 불법체류 신분 청년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법안 재추진에 나선다.

의회전문 온라인 매체 ‘롤콜’(RollCall)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새로운 버전의 ‘2019 드림법안’(Dream & Promise Act 2019)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초안은 현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승인을 받은 DACA 수혜 청년 70여만명과 신규 DACA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추방유예 대상자들의 영구 구제안을 담고 있다.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해 서류미비 신분자가 된 DACA 수혜자 및 수혜자격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일정기간이 지난면 이들이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중간선거 캠페인에서 드림법안 재추진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앞으로 이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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