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비디올 오일 함유 음식물 판매 업소 단속 연기
2019-03-01 (금) 08:05:24
금홍기 기자
뉴욕시 보건국이 마리화나 추출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식당 등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오는 10월로 연기시켰다.
시보건국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음식과 음료에 포함된 CBD 오일 함유량에 따라 200~6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었지만 10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보건국은 이번 연기 조치에 대해 “CBD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갑작스런 단속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BD는 마리화나 추출물이긴 하지만 환각작용이 있는 THC와는 달리 염증과 심혈관 기능, 통증, 스트레스 및 정서적 조절과 같은 생리학적 기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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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