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상록회 선거 다시 법정 간다

2019-02-27 (수) 07:40:0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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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희씨, 새 소송 제기 준비 “경조부 비용 행방 등 물을 것”

▶ 상록회 “규정따라 적법 처리”

뉴저지상록회 선거 다시 법정 간다

26일 박제희(왼쪽)씨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저지한인상록회장 선거를 둘러싼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치러진 제14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했던 박제희 당시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소송이 취하된 것은 권영진씨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결정이지 그가 잘못이 없어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기존 소송으로는 권씨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를 취하하고 새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버겐카운티 법원은 박제희 후보가 권영진 회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고소와 맞고소가 취하됐다”고 판시했다. 법원 명령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새로운 소송 제기는 허용된다”고 명시됐다.<본보 2월22일자 A4면>


박 후보는 새로운 소송과 관련 선거규정 위반은 물론 건축기금 사용처와 무리한 회관리스 문제, 상록회 산하 경조부 비용 행방 등에 대해서도 권씨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경조부 비용 행방 문제를 제기하며, 작년 6월 상록회 결산내역과 경조부 체크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상록회 측은 “상조회 예산이 부당하게 전용된 일은 절대 없다. 모든 집행은 상조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일축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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