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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방지교육 뭘 어떡해” 뉴욕한인업주들 난감

2019-02-26 (화)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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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10월9일부터 성희롱 방지법 전면 시행

▶ 소상인에 규정 홍보 제대로 안돼 혼란 가중

방대한 내용 번역자료·동영상 안내 찾기 힘들어

뉴욕의 성희롱 방지법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혼돈에 빠졌다.

23일 뉴욕 포스트는 뉴욕의 성희롱 방지법 규정이 소상인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규정 시행이 과연 성희롱 발생을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방지법은 오는 10월 9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는 주정부의 모델 정책과 교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거나, 주정부가 제시한 모델을 바탕으로 자체 정책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9일 이전에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방지 교육을 마쳐야 한다. 또한 성희롱 방지 포스터도 이 기간 안에 매장 내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업주들 대부분이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맨하탄의 한 한인 네일 업주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감이 안와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포스터가 도착하긴 했지만 그 외에 구체적인 교육 기준 등을 제시한 안내서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 자료와 기준을 마련해 이들 자료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미비한 상태에서 법의 시행만 밀어 붙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주 홈페이지에 방대한 내용이 올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번역 자료 안내 또는 동영상 안내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거나 찾기가 어렵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 전국 독립 비즈니스 연맹의 뉴욕주 디렉터인 그렉 버리라는 “새로운 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업체들, 특히 소상인들에 대한 적절한 통보나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엡스타인 베커 그린 로펌의 고용법 전문가인 이안 칼튼 쉐퍼 변호사는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의 여러 항목들을 준수하고 이를 2019년 마감일까지 맞춘다는 것이 큰 규모 업주들일수록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맨하탄의 리서치 업체인 ‘모티베이트 디자인’측은 성희롱 방지 교육 실시가 오히려 여성들이 성희롱 피해 신고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모나 파텔 대표는 “새 규정 시행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각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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