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인에 위협 징후 인물 총기구입 금지

2019-02-26 (화) 07:51:0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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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타인에 위협 징후 인물 총기구입 금지

앤드류 쿠오모(앞줄 오른쪽) 뉴욕주지사가 25일 총기규제 강화법안에 서명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했다. <사진제공=주지사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타인에게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의 총기 구입 또는 소유가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5일 총기난사 사건을 막기 위해 마련된 ‘레드플레그법안’(Red Flag Bill)에 서명했다. 법안은 180일 이후 발효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경찰, 교사 등은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인물에 대한 총기 구입 및 소유 금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후 정신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인물로 분류되면 총기구입 및 소지가 금지되며, 이미 소유한 총기도 압수할 수 있다.


위험인물은 자신 혹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런 위협을 한 경우나 무기와 연루된 기소 혹은 유죄선거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스톤맨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퇴학생의 총기 난사로 17명이 희생된 후 당시 학교 관계자들이 범인을 요주의 인물로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추진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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