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족 유급병가 신청했더니 사직권고”

2019-02-26 (화) 07:38:5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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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대학교수, 세인트노버트 칼리지 제소

한인 대학 교수가 위스컨신주 명문사립대인 세인트노버트 칼리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김모 교수는 지난 8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대학은 법으로 보장된 가족 유급병가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10개월간 세인트노버트 칼리지에서 신학과 종교연구 교환 교수를 맡기로 했으며, 근로 조건으로 4만 여 달러와 건강보험 등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17년 9월 아내의 출산으로 대학 인사과에 법으로 보장된 6주간의 가족유급병가를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불허했다”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2018년 1월31일 부로 사직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직하는 조건으로, 남은 계약기간 월급은 주지 않지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어겼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가족유급병가법 및 계약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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