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연방정부에 500만 달러 배상

2019-02-22 (금) 07:47:2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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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케인 샌디 피해지원금 허위청구 사실 밝혀져

뉴욕시가 연방정부에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내게 됐다.

21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당시 뉴욕시 교통국(DOT) 소속 차량 132대가 홍수로 인해 망가졌다며 복구와 교체를 위해 413만 달러의 지원금을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청구, 수령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조사 결과 해당차량은 샌디 이전부터 이미 고장 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뉴욕시를 법원에 제소했고, 뉴욕시가 5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연방 뉴욕남부지검 지오프리 버만 검사장은 “FEMA 허위 청구 케이스를 색출하는 것은 연방 검찰의 의무”라며 “지원금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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