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탐방/한결 회계 법인
▶ 김화경·김대망 회계사,절세요령 등 상담 프로모션 돌입
한결 회계 법인의 김화경 회계사가 한인 여성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결 회계 법인은 부동산세 절감과 개인 및 회사 세금 보고, 대학 학자금 신청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한인사회에 가장 잘 알려진 회계 법인 중 하나다.
15년 경력의 김화경 공인회계사와 빅4 회계 법인 중 하나인 ‘어네스트 앤 영’출신의 김대망 공인회계사가 직접 고객을 상담하는 것은 물론, 정확하면서도 최대한 절감 혜택을 얻을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고객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김화경 회계사는 올해 비즈니스 세금 보고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비용 처리라고 강조했다. 식사와 엔터테인먼트 등 접대 관련 전부분이 과거 공제 가능했던데 반해 올해부터는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공제가 불가능해졌다는 것. 김 회계사는 “비즈니스 골프의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1099 발급 비즈니스의 경우 비용 처리에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 1099 발급시 첨부되는 비용 관련 폼인 스케줄 C가 오딧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수증을 최소 5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은 물론,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접대를 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LLC, 개인 회사(sole Proprietorship) 등의 경우 비즈니스 인컴이 개인 세금 보고에 추가되게 되는데 이때 인컴의 20%를 공제한 뒤 80%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C코퍼레이션은 예외이기 때문에, 개정 세법에 맞춰 개인 및 비즈니스 세금을 계산해본 뒤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김회계사는 재산세와 각각의 주에 내는 인컴 택스가 모두 합쳐 총 1만달러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의 경우 혜택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뉴욕시에서는 인컴이 5만8000달러 이하인 시니어의 경우, 재산세를 절반까지 줄일 수도 있다”며 “부담없이 상담을 신청해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결 회계법인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건물 소유주의 재산세를 각각 56%, 55% 절감한 바 있다. 뉴욕시 상용 건물 및 임대 아파트 재산세 조정 신청 마감일은 내달 1일, 낫소 카운티는 4월30일이다.
한결회계법인은 학자금 신청(FAFSA&CSS) 및 엑셀시어 스칼라십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주소 161-24 Northern Blvd #2A, Flushing NY 11358 전화 718-614-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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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