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바디캠 영상 공개하라”
2019-02-21 (목) 07:58:41
서승재 기자
▶ 뉴욕주항소법원, 경찰노조 공개금지 소송 기각처리
뉴욕시경(NYPD) 소속 경찰 몸에 부착된 ‘바디캠’(Body Camera)을 통해 녹화된 영상이 일반 시민에 공개될 수 있게 됐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19일 뉴욕시 경찰노조가 앞서 NYPD를 상대로 제기한 바디캠 영상 일반 공개 금지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경찰노조는 앞서 “바디캠 영상 기록은 뉴욕주법에서 보호를 받는 사생활 기록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바디캠 영상 기록은 해당 경찰의 승진과 징계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체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NYPD는 2017년 4월부터 경찰들에게 바디캠을 착용토록 하고 있다. 바디 캠을 부착한 경찰들은 체포 과정과 차량 및 가택 수색, 거리 수색 등 공권력이 사용되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녹화를 해야 하며, 비상시를 제외하고 녹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수사 대상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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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