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erify·CONRAD 30도 9월말까지 추가 연장
시행 중단 위기에 놓였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시효가 올 9월 말까지 연장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한 연방예산안에는 비성직자 종교이민(EB-4), 50만달러 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의대 교환방문자(J-1)의 취업비자 2년 면제 프로그램(CONRAD 30), E-Verify(전자노동확인제) 등 한인 이민프로그램을 2019회계연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비성직자 종교이민 연장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및 반주자, 교회행정직원등 비성직자들도 종교 이민으로 당분간 계속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50만 달러를 이민국 승인을 받은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투자자는 물론 종업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도 계속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각주별로 30명씩 외국인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콘래드(CONRAD 30) 프로그램도 9월말까지 계속 시행 된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 인력난을 겪거나 의사가 없는 무의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주별로 한해에 30명씩 교환연수(J-1)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교환연수 비자와는 달리 본국으로 귀국해 2년 거주해야 할 의무도 면제해 주고 있다.
미국내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E-Verify도 역시 연장돼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합법 취업 자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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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