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톨비 미납 50달러 벌금은 위헌” 반환 소송
2019-02-18 (월) 05:43:28
최희은 기자
▶ 원고 승소시 총 2억5,000만달러 금액 환불
뉴저지 톨비 미납 벌금의 반환 소송 판결을 앞두고 관련 기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웨체스터 저널 뉴스에 따르면 만일 재판부가 오는 6월24일 열리는 재판에서 벌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뉴저지 톨비 관련 기관들이 환불해야 하는 금액이 수억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인근의 뉴욕과 커네티컷 등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7년말 뉴저지 연방 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에 따르면 톨비를 내지 못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50달러의 벌금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뉴저지법에 따르면 벌금은 추징되는 데에 소요되는 금액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것. 50달러의 벌금 액수는 벌금 용지의 인쇄 및 우편 통보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위반일 경우, 벌금은 최고 100달러까지 올라간다. 또한 과도한 처벌과 벌금을 금지하는 연방 수정헌법 8조에도 어긋난다는 것. 원고를 대변하는 매튜 프란다 디드리히 변호사는 승소할 경우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와 뉴저지 턴파이크를 지나면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벌금을 부과 받은 약 500만명의 운전자에게 총 2억 5000만달러의 금액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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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