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주의보 발령, 대행자 ‘PTIN’ 확인해야
▶ “환급금 많이 받게 해주겠다” 유혹 수수료 챙겨
연방국세청(IRS)이 ‘유령 세금보고 대행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IRS는 지난 8일 세금보고 대행자 식별번호인 ‘PTIN’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이 없는 일명 ‘유령세금보고 대행자(‘Ghost Tax return preparer‘) 의 피해자가 되지 말라며 유효한 2019년도 ‘PTIN’ 확인을 강조하고 나섰다.
연방법상 ‘PTIN’만 있으면누구든지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 IRS에 제출할 수 있다.
IRS는 직접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인회계사(CPA)나 공인세무사(EA) 등 반드시 ‘PTIN’을 갖고 있는 대행자(업자)에게 맡겨야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사와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들도“ 납세자, 특히 자영업자의 절대다수가 제3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보고 대행자가 IRS가 발급하는 PTIN이 없거나 세금 환급금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
구할 경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CPA를 비롯한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납세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IRS는 미국 내 납세자의 60%가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 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 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 환급금을 보장하고 ▲아무런 정보도 기입되지 않은 빈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경우
세금보고를 절대 맡기지 말라고 조언했다.
IRS에 따르면 무자격 유령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특히 세금보고 시즌에 기승을 부리는 데 1~4월 오피스나 건물안에 임시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금환급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세금보고 대행자가 납세자를 괴롭히거나 무자격이 의심되는 경우, IRS에 신고 할 수 있다. 서식 14157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데 세금신고 대행자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내용 변경 등이 의심 될 경우, 이 양식을 통해 이의를 제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편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도 최근 세금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세금보고 대행자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소비자보호국은 특히 IRS가 지난 2015년 발효시킨 세금인상방지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추가자녀세금공제(ACTC)를 신청한 저소득층 납세자에 대한 세금환급을 이달 15일부터 3주간 진행하는 만큼 무자격 세금 대행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