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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 Ⅴ

2019-02-11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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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수입에도 세금(소득세)이 붙을 수 있다. 뉴욕과 뉴저지는(그리고 실질적으로 커네티컷도) 모두 소셜연금이 비과세다. 그러나 연방(IRS)은 소셜연금의 절반과 다른 소득을 합친 금액이 3만 2,000달러가 넘으면, 소셜연금의 일부가 과세금액(taxable amount)으로 잡힌다.

흥부의 2018년도 세금신고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소셜연금 수입이 2만 달러. 다른 소득, 예를 들어서 IRA 은퇴연금 소득은 1만 8,000 달러라고 가정하자. 먼저 총 소셜연금 중에서 과세금액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산해봐야 한다.

소셜연금 2만 달러의 절반(1만 달러)과 다른 소득 1만 8,000 달러를 합치면 2만 8,000 달러. 다행히 과세판단의 기준이 되는 3만 2,000 달러 아래다. 따라서 소셜연금 2만 달러는 전부 비과세가 된다. 반대의 사례를 하나 만들어봤다.


놀부는 흥부와 모든 것이 같다. 다만 다른 소득이 1만 달러 더 많다고 가정하자. 소셜연금의 절반인 1만 달러와(여기까지는 흥부와 같다) 다른 소득 2만 8,000 달러를 합치면 3만 8,000 달러. 과세판단 기준이 되는 3만 2,000 달러를 넘는다.

따라서 소셜연금 수입 2만 달러 중에서 일부가 과세금액으로 잡힌다. 그렇다고 소셜연금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계산을 해보면, 놀부 부부의 소셜연금 2만 달러 중에서 3,000달러가 과세금액으로 잡히는데, 그러면 다른 소득과 합친 총소득(total income)이 3만1,000달러. 여기서 2만4,000달러의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7,000달러. 10%를 곱하면 연방 소득세는 700달러다.

결국, 소셜연금 수입 2만 달러에 대해서 추가로 낸 세금은 70달러뿐이다. 그러나 만약 놀부의 다른 소득이 5만 달러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똑같은 소셜연금을 받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1만 7,000달러나 과세금액으로 잡힌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1,500달러다. 왜 소셜연금 받는 금액은 같은데 세금 차이는 20배나 나는 것일까?

그 뿐이 아니다. 다른 소득이 크면 내년의 소셜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도 한다. 어쩌면 이런 부조화가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안에서 작용하는 조화로운 부의 재분배 기능인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비과세 조건 3만2,000 달러는 거의 40년 전에 결정된 금액이다. 그동안의 물가 올라간 것을 생각하면, 이 금액을 최소한 6만 달러로 올려야 한다. 이중과세 논란을 떠나서, 소셜연금에 대해서까지 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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